발급가능 시간 : 월요일~금요일 / 오전9시~오후5시
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-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-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2
신청자
필요한서류
환자본인
-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 ·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-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환자 대리인(형제 · 자매 · 보험회사 등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docx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docx 다운로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hwp 다운로드
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
-
원무과진료과 접수
(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) -
예진실예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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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실의사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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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수납 후 서류교부
발급부서 및 증명서 종류
발급부서
증명서 종류
비고
진료과 주치의 발급
(진료예약필요)
(진료예약필요)
- 진단서/소견서
- 입원사실증명서(병명,날짜기재) 및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
- 진료확인서
수수료 발생
진료과 주치의 발급
(진료예약필요)
(진료예약필요)
- 통원확인서(통원일자만기재)
- 입원확인서(입원기간만기재)
- 상급병실 사용확인서
- 출생증명서 재발급
1,000~
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